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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불법 일자리 알선한 50대 집행유예

손은민 기자 입력 2019-12-13 18:18:36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불법 체류자에게 농번기 농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52명을 고용한 뒤 지난 6월 초
20명가량을 자신의 친척이 경작하는 밭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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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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