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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의 농촌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컷 일을 시켜놓고 임금 대신 종이돈을 준
용역업체가 확인돼 시민단체가
업주를 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피해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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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인 베트남인 여성이
베트남 이주노동자와 함께
종이돈을 하나하나 세고 있습니다.
한참을 세더니 수첩에 옮겨 적습니다.
일당 대신 준 종이돈을 회수하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SYN▶ 용역업체 베트남 직원
"총 금액이 2300만원인데 (먼저 준 돈)
200만 원 빼고 (2천 100만원)"
C.G]이 베트남인 이주노동자도 지불각서만 받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이 업체 소개로
영천의 농장에서 일한 또 다른 베트남인 부부도천 230만 원이 체불됐다며
이주노동자 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이 용역업체를 통해 일한 것으로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파악한 이주노동자가
200여 명.
S/U]"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업체가
무등록 파견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임금 체불 규모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G]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11월까지 이미 천억원을
넘었습니다.
C.G]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부분의 처벌이 시정지시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분의 약점을 악용해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성행하는
무등록 파견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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