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노사가 국회에서 교섭을 갖고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관련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반면,
노조는 입사 시기와 관계 없이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015년 입사자를
우선 직접 고용한 뒤 법원 판결 후 결정하거나,
임시직 기간제로 고용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2가지 안을 중재안으로 낸 가운데
노사는 오는 16일 다시 만나
교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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