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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의 부족한 일손은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메워주고 있습니다만,
인권유린과 임금체불이 심각합니다.
여]
영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떼먹고 종이에 액수만 적힌, 가짜 돈을 지급한 파견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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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돈 다발입니다.
만 원부터 10만 원짜리에
사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경북 영천의 양파와 마늘농장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부부가
임금 대신 받은 것입니다.
◀INT▶ A 씨/베트남 이주노동자
"일 끝나고 나서 사업주한테 받았어요.
하루 일당이라고 해요."
(CG) "종이돈을 준 건 농장에 이들 부부를
소개한 용역업체. 농장주는 매일 일당을
지급했지만,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챈 뒤 실제 일한 베트남인 부부에겐
종이돈을 준 겁니다."
종이돈이 수백만 원씩 쌓이면, 그때서야
용역업체는 10만 원씩, 30만 원씩 주면서
부부를 달래왔습니다.
◀INT▶ A 씨/베트남 이주노동자
"월세 밀릴 때나 돈 급할 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종이돈 가져가서
바꿀 수 있었다. 내가 필요할 때.."
3년 전 한국에 온 이들 부부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은 천 500만원 이상.
용역업체는 지급 각서까지 써주면서
이달 초까지 일부를 주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INT▶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위
"(사업주가) 얼마나 (임금이) 밀렸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3천만 원, 이 사람은 2천만 원 밀렸겠다 그 정도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줄 마음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용역업체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에 영상을 올려 일할 사람을
모집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업체를 통해 일한
이주 노동자들은 모두 200여 명,
천만 원 이상 못 받은 사람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가족 초청비자로 와서 일하다 보니,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INT▶ 최선희/대경이주연대 집행위원장
"임금체불이 만성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처벌이 너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이기도 하고요. 징역형까지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면서.."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이 용역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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