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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도로공사 "1심계류자 직접 고용"

도건협 기자 입력 2019-12-10 18:04:11 조회수 0

◀ANC▶
한국도로공사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아직 쟁점이 남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잡니다.
◀END▶

◀VCR▶
전기가 끊긴 도로공사 본사 건물에서
점거시위를 하고,
영하의 날씨 속에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는
오체투지 시위를 벌이는 등,

지난 6개월간 수납원들은 해고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 S Y N ▶홍순주/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라는 법적 판단과 기준이 내려졌음에도 지켜야할 법은 이행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소송에 이긴 수납원 뿐 아니라
현재 소송 중인 수납원들까지 모두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아와야 고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

지난 8월 대법원, 그리고 지난주
김천지원 판결에서 수납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나머지 재판도
도로공사의 패소가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결정으로 직접 고용이 결정된 수납원은
210여명.

지난주 승소한 580여 명에다
대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된 인원까지 더하면,
해고된 천 400여 명 가운데 천 250여 명의
직접 고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앞서 직접 고용된 수납원들이
엉뚱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데다,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 150여 명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INT▶ 김봉진/민주노총 일반연맹 부위원장
"영업소가 어떻든 입사연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직접 지휘·감독한 것이 입증된 것이고 최근 김천지원 판결이 명확하게 짚고 있거든요."

도로공사 점거 농성 석달째인 가운데,
내일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노조 집행부와 직접 만나 교섭할 예정입니다.

이강래 사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 오는 17일 퇴임합니다.

MBC뉴스 윤태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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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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