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기관 모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2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연장 근로수당 등 17억 원을 체불했고,
7개 기관은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식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3개, 경북에서 2개 기관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반적으로
인사 노무 관리가 미흡하다며
내년에는 이번에 빠진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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