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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가 낮춰 신고. 세금 덜 낸 달러 집유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2-01 13:10:4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중고차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42살 A 씨와 33살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850만 원을 주고 산
중고 승용차를 3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 취득세 32만여 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천 4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취득세 8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고객들에게 등록 대행비 73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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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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