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영남공고 허선윤 전 이사장의 법정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검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린
허 전 이사장의 죄목이 협박과 사기 등
10여 개에 이른다며 교사들이 제기한
비위 행위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악행을 방조한 이사들,
학교 내부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영남공고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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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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