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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촬영...명문대 출신 유명강사 징역 4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1-29 16:10:12 조회수 0

대구지법 김상윤 부장판사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유명 학원강사 3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를 한 A 씨는 최근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친구인 학원강사 B 씨도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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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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