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운송 의뢰를 받은 물품을 빼돌린 뒤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41살 B 씨에게 징역 1년을, 이들이 빼돌린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있는 한 회사에서
운송을 의뢰한 시가 2억 원가량의
동판 2만 8천여 ㎏을 B 씨와 짜고 빼돌린 뒤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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