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한 것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등 110여 명 명의로
유선 전화 천 140여 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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