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장 경찰관 물리력 행사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현직 경찰관은
범인 등 대상자가 흉기를 소지하면 4미터,
흉기가 없으면 2미터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현장 경찰관의 상황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찰관의 신체적 대응 능력,
대상자가 가진 무기 길이, 공간 특성 등에
따라 안전거리는 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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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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