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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북구 인권 조례안 잠정 보류 논란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1-21 10:46:00 조회수 0

대구 지역 구청들이 최근 입법 예고한
'인권 조례안'이 잠정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청과 북구청은 각각 지난 9월과 10월
인간으로서 존엄, 자유·권리 보장,
인권침해 구제 조치,인권 기본계획 수립 등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의회에 넘기지 않고
잠정 보류시켰는데 특정 종교단체의 항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제정을 권유했는데,
대구시와 5개 구·군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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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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