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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돼?

도건협 기자 입력 2019-11-21 15:35:23 조회수 0

◀ANC▶
대구 달서구병에 지역구를 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이 정한 차별행위 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뺀 것을 비롯해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의 사무실 앞에
대구 지역 인권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대구,경북에서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김상훈, 박명재,
윤재옥, 이만희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인권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C.G] 개정안에는 인권위법에 명시한
차별행위 금지 사유 20여 가지 가운데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성적지향은 개인이 정서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상대를 뜻하는 것으로,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취향을 포괄합니다.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INT▶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성적지향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인권침해를 받고 차별받은 사람들이 어느 곳 하나 문을 두드리고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성별의 정의를 신체적 특징에 따른
남성과 여성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INT▶ 유림/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활동가
"난 여성스럽지 못한데, 또 어떤 친구들은
남성스럽지 못한데 그러면 나는 뭐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워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지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C.G]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6년
성의 결정기준에 관한 판결에서
생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법안이 철회됐지만 안상수 의원은
다시 서명을 받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개악 시도를 할 게 아니라
차별과 혐오 선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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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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