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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의 사상 최장기
고공농성 사태까지 불러왔던 법인택시
전액 관리제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부 조건을 놓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산에서는 법인 택시 노조가 일주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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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당이 운행을 멈춘 택시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 업체를 포함해
경산 법인 택시 2곳의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택시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수입금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C.G] 노조는 택시노동자 1인당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될 월 수입금액을
360만 원으로 잡을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440만 원을 주장해 6차례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INT▶ 이용태/
한국노총 택시지부 당협위원장
"12시간 꼬박 저녁 굶고 일해도 하루 총 수입금액이 11~12만원인데 사측 요구는 최저임금 180만원 주기 위해서는 하루에 17만 6천원 정도 회사에 입금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어렵다"
◀INT▶ 한학수/경산교통 대표
"임금은 최저임금이니까 고정돼 있다. 변동할 수 있는 게 매출밖에 없다. 그게 문제다."
파업 전부터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사납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경산시청 앞에서 150여 일째 농성을 벌여온
택시 노동자들은 노사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 조건 개선과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이라는
전액 관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금을 정할 때 전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INT▶ 이상국/민주노총 대림택시분회장
"기준금 부족시 임금에서 공제한다거나 징계·해고 조항을 넣겠다고 하면 예전 사납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기준금이 성과급을 주기 위한 기준금이 돼야 한다"
업체 한 곳은 노조가 파업을 하자 바로
직장을 폐쇄해 사태가 길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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