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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단위농협 대출담당자 2명 구속기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1-12 16:34:06 조회수 0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대출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역 모 단위농협 대출담당자 44살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알선 브로커 B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는 등
대출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
단위농협 30곳가량을 모아 600억 원 안팎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조합장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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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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