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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동 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0-31 10:54:32 조회수 0

반 빈곤네트워크는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들이
이주 대책 없이 쫓겨나
거리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등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한
주택 재개발 등 도심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거 세입자와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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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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