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가 입건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혐의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부실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청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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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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