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각 시·군과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을 단속합니다.
오늘부터 이륜차 운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홍보를 한 뒤
29일부터 일주일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과
소음기와 배기 발산방지장치 제거, 번호판
미부착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입니다.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안전기준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4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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