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는 3.14%로
법적 기준 3.2%를 맞추지 못했는데,
지난해 17개 시ㆍ도 중에서 5개 시ㆍ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3.79%로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전체 공무원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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