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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용암온천 화재 관련자 4명 선고

손은민 기자 입력 2019-10-17 11:02:12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화재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암온천 관광호텔 소방관리 책임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호텔 사장 등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외국인 직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청도 용암온천 세탁실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 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60여 명이 연기를 마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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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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