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규모 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대구대표도서관 한 건만 처리한 뒤
위법이라며 없애려 하는 것은 꼼수라며
대구시의 사과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제 행정 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며
조례 위반 책임과 감사를 대구시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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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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