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재산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대구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A 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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