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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마당서 10여년간 성매매업소 운영자 징역 2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0-16 15:59:0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재산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대구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A 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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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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