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승용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단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 뒤
범퍼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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