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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외국인 처제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0-13 10:51:39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동남아 출신 처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자신의 집에서 동남아 국적의 처제를
6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여성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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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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