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교육청 70%,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미준수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0-03 17:16:36 조회수 0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70%가
중증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액 법적 기준인
1%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교육청과 140여 개 교육지원청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기관 총 구매액의 1%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0.36%,
경북 교육청은 0.39%만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해당 생산품을 한 해
총 구매 금액의 1%를 지출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