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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와 대구의료원 같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상한선을 두자는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1억 5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적으면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시의회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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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C.G] 엑스코와 대구의료원, 대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의무 적용이 아니라
지키도록 권고하자는 겁니다. [C.G]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상한선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성과급이나 업무추진비 등은
모두 빠진 액수입니다.
◀INT▶ 김동식 대구시의원
/'살찐 고양이' 조례안 발의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도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반하고, 근로자와 임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노사상생 문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기도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됐고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조례를
속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미리 의견을 나눴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뺐다는 겁니다.
◀INT▶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대구시의회
"단체장 권한 침해 및 공공기관 경영 자율권 침해 등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상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올라 경기가 어렵다면서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 수준으로 상한선을 두자는 제안에는 눈을 감으면서
대구시의회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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