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 상해, 재물 손괴, 감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49살 A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새벽 4시쯤
대구의 한 모텔에 내연녀 B 씨를 32시간 동안
감금하고 얼굴과 다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수법이 매우 나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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