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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 값이 서울 강남 못지 않죠?
경찰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재건축 조합원 수십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청약경쟁률 85대1,
웃돈이 2억 원 넘게 붙을 정도였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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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대구 수성구의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현장에서 수상한 거래를 포착한 건
올해 초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와 현장 거래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 3월
다운 계약을 의심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불법 전매' 정황이 무더기로 나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INT▶배일경 부동산관리팀장/
대구 수성구청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매매를 하게 되면
주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벌칙 사항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재건축 조합원 40여 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매가 제한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팔고 사면서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불법 전매 혐의를 받는
조합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s/u)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불법 전매가 적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일부 다운 계약 정황도 포착한
수성구청은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성구에서 다운 계약으로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86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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