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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때 서류 위조해 휴가 간 20대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9-15 12:52:3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군 복무를 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휴가를 간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대 밖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청원 휴가 사유를 보고한 뒤
일주일 동안 휴가 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원 휴가를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고,
진료 확인서나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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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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