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고객을 성희롱 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해당 직원들과 이마트 대표 등을
성폭력 처벌 특례법과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사건을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문제로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마트 대표와 신문고 책임자도 수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마트 전자매장 매니저 10여 명이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고객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마트가 해당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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