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신생아인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부딪혀 다쳤지만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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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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