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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돈 전달 출마예정자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9-06 17:36:3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금품을 건넨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던 A 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 조합원에게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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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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