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도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대구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한낮 휴식 시간에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 등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당시 용접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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