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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 실탄과 테이저건 쏴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8-31 15:32:10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10분쯤
김천시 신음동 한 노래방에서 60살 A 씨가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김천과 인접한 경남 거창으로
도주했다가 김천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은
거창경찰서가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반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를 버리고
화물차로 바꿔 탔다며,
화물차 바퀴에 실탄을 발사해 차를 세우고
테이저건을 쏴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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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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