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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수술 후 봉합을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하면 불법입니다.
경찰이 대구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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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요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판독해야 하는 심초음파 검사를
간호사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입니다.
현장에서는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INT▶이정현 지부장/보건의료연대
"항암 주사나 수혈 이런 부분들도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들을 아예 병원이 시스템으로.. 법적 책임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이 오롯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가톨릭대병원과 동산병원, 영남대의료원,
파티마병원까지 4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INT▶경찰 관계자
"의사가 지켜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간호사가 초음파검사를 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여건(정황) 그런 게 있잖아요..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거든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S/U)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또
병원 측이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조사한 뒤
형사 처벌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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