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용 침대 위에 핫팩을 올려두거나 물리치료기를 환자의 환부에 부착하는 등의
진료 보조 행위가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 하거나 위험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환자에게 온열, 전기치료를
하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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