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업 정지 20일 처분에 대한 집행을
미뤄달라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 김찬돈 부장판사는
영풍제련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민변 변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법률대응단은 영풍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에도
경상북도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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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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