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주꾸미 수입 사업에 투자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직 대학교수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베트남산 주꾸미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6%를 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A 씨가 교수 신분으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