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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현수막 보고 불 지른 50대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8-27 17:50:3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0시 20분쯤
대구시 중구의 한 일식당 건물 외벽에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을 보고 화가 난다며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식당에 번지게 할 목적으로 불을
질렀지만, 식당 손님이 소화기로 불을 꺼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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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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