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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석포제련소 항소심 참여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8-23 09:22:11 조회수 0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한 사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변 측은 영풍이 여러 번 환경법을 위반해
낙동강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조업이 이어지면
환경오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재판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지난 14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는 한편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정지처분을 정지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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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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