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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한국당 공천을 받겠다며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렸는데,
모두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중대 범죄여서 지방의원직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5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INT▶지역 정치권 관계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낙마하게 되고, 혈세로 다시 선거가 이뤄져야 하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이들은 선거가 끝난 직후
신고한 선거비용을 선관위로부터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C.G)---------------------------------------
김태겸, 황종옥 의원이 2천 800만 원,
신경희 의원 3천만 원,
김병태 의원 3천 700만 원,
서호영 의원이 4천만 원입니다.
선거비용도 모자라 보궐선거 비용까지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권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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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정당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두 번째는 원인 제공자에게도 선거 비용을 물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U) "무엇보다 공천권을 가진 당협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는 검은 거래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라지기를
지역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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