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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8-20 18:01:56 조회수 0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들은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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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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