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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 미끼 돈 가로챈 60대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8-20 17:06:4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의약품 수출 사업을 하자며 대학생에게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대학생 26살 B 씨에게
우즈베키스탄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의약품 수출 사업 동업을 제의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A 씨가 우즈베키스탄의 의약품
수출 심사를 관장하는 부서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꼬드겨 금품을 가로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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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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