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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 있죠!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이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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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폭위가 열립니다.
◀INT▶성우원 교사/구미 신평중
"(가해 항생과 피해 학생 간) 의결 조율을
학교에서 하기도 어렵고,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가 학교 처분에 불복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구에서는 행정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을
교육청에 청구하는 건수가
한해 20여 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박상한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됐을 때 입시 제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두려움이
행정소송의 급증을 야기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학교 폭력 회의를 연 것은
학교 폭력 소송에 따른 폐단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교사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변호사와 판사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INT▶우혜정 변호사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부족,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 사안조차도 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돼 (학교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학폭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규정 대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를 학폭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학생부 기재를 조건부로 유예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S/U) "대구법원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콘퍼런스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학교 폭력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것을 더 보고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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