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생한 화재로 60여 명이 다친
청도 용암온천의 시설팀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청도 용암온천 화재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설팀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장 51살 B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용암온천 법인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용암온천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 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68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