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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범죄경력 요구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8-14 16:34:1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변호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만큼 직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수행 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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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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