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배가 숨진 사실을 파출소에 찾아와 알리는 등 당시 A 씨 행동이
일반적인 살인범과 다르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청도군에 있는 자기 집에서 49살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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