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는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성 소수자 A 씨가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성 소수자 A 씨가 동의가 없는데도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구치소 수감 이후
독거 방 수용 생활을 강요받는 등
인권 침해와 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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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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