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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땅에 삽 꽂으면 사기 아니다?"..피해 건축주 시위

손은민 기자 입력 2019-08-07 13:51:35 조회수 2

◀ANC▶
전원주택을 지으려다 피해를 당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은
사기가 아니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해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암 투병 중인 A 씨가 폭염과 사투를 벌이며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손팻말에는 건축사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에 대한 비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사비 수억 원을 받은 뒤
집을 짓다 말고 잠적한 건설업자를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INT▶ 피해 건축주 A 씨
"'삽을 땅에 꽂는 순간 사기가 안 되니까, 고소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소송에서 이기는 게(사기죄 성립이) 힘들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C.G.]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상대를 속인 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 건설업자가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처음부터
공사를 중단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제출된 증거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고 엉터리로
결론을 냈다고 봅니다.

◀INT▶안진학 변호사/피해 건축주 고소 대리인
"실제로 자금 집행 내역이 근거 자료랑 맞아야 하는데 (피의자가) 그냥 이렇게 지출했다고만 제출한 거거든요.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믿고 검찰이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선금 요구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공사 지연, 골조 공사 중단까지
수법이 모두 같고,
공사비로 받은 돈을 건설업자가 개인적으로
쓴 증거도 모두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날 경우
똑같은 피해가 반복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INT▶ 피해 건축주 A 씨
"다른 피해자들은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월세 전전하는 사람 집도 없이.. 재수사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최선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는 포기 안 해요."

피해자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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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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